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 헌법기관 흔들기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현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YTN과의 통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헌재에 탄핵 심판 권한이 없다거나, 변론기일에 증인을 3명씩 부르는 등 헌재 심리가 급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원 / 인권위 상임위원 :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.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.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없앨 수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은 물론, 헌법 기관 흔들기,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볼 때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,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며 심리가 급하게 이뤄진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: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, 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정의고 때려 부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바로 내란이죠.] <br /> <br />[임지봉 /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이번에는 법적 책임 물어야 될 거예요.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가서 본인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타이틀을 걸고 지금 그 헌재를 없애자?] <br /> <br />인권위 내부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일이 반복되길 바라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이 대표 발의한 '윤 대통령 방어권' 보장 안건도 심의를 앞두고 있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고, 헌재에 계엄 선포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까지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정호 / 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장 : 전두환·노태우 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해당하지만, 이 사건의 경우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062250286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